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선거법 개정을 위한 긴급대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 3당과 시민단체,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법 87조의 개·폐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시민단체의 자격제한과 사전선거운동 허용여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선거법 87조 개·폐 및 선거운동단체 제한
여당은 87조의 전면 폐지와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주장한 반면, 야당과 선관위측은 조항개정과 제한적 허용론으로 맞섰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의원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일반적인 선거법 규제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범위는 극히 제한된다』며 『따라서 87조를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모든 단체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유령단체들이 난립, 선거를 혼탁 분위기로 몰고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의원은 허용단체의 기준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규정의 준용을 제안하고 향우회 등 친목단체와 제2건국위 등 관변단체, 종교단체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선관위측도 87조 개정을 전제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등의 참여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87조 폐지와 금지단체 규정을 위한 별도조항 신설이라는 절충론을 제시했다.
■사전선거운동 허용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민주당 이의원은 『낙천운동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선거법 58조가 정의하는 선거운동 개념 자체를 완화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선거법 58조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자민련 이의원도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폐지하고 선거전 각 기간마다 허용되는 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변의원은 『시민단체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거운동기간전에 정당에 비공개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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