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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 신청 농축협등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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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 신청 농축협등서 접수

입력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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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축협, 임협, 인삼협은 21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농협은 이날 본사에서 농가부채경감대책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채경감 대책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5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농가부채경감금액은 모두 16조4,000억원 규모로 고금리 대출금의 저리자금 대체, 대규모 농업법인의 경영개선 지원, 농가의 연대보증 해소 등이 주내용이다. 상호금융대체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6.5%로 1년간 지원해준다. 연대보증 해소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연대보증인을 세워 농업용 자금에 대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해준다. (02)503-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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