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 노동단체의 선거활동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경총은 이날 여야 3당 및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노동단체에만 선거활동을 허용하고 대응관계에 있는 사용용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사회세력간 경쟁과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의 공평성을 위해 사용자단체에도 노동단체에 준하는 수준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단순한 이익단체로 분류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용자단체가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고용을 증진하며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특정 이익단체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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