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개정의견에서 재안한 선거운동 허용단체와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선거운동 금지단체
_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농협 등 각종 협동조합
_향우회·동창회·종친회, 조기축구회·산악회, 계모임 등 사적모임
_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1항 규정된 단체.
_새마을운동본부 등 국가·지자체의 출연·보조단체
_민방위대 새마을금고 재향군인회 등 법령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_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_후원회 등 정당·후보자를 위한 단체
_지역의보조합, 의보연합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_지지·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
_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_법정선거운동기회(후보자연설회, 방송연설,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등)를 이용해 단체 명의로 지지·반대하는 행위
_지지·반대하기로 한 정당·후보자를 단체회원에게 기관지 내부문서 등 통상적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_지지·반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이나 절차·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해 알리는 행위
_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신문·방송광고, 가두캠페인 등 집회,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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