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대우채 95%지급(2월8일)에 따른 환매사태에 대비, 긴급자금이 필요한 투신들이 즉시 은행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모든 투신사와 은행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날 오전 투신(운용)사 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21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신환매대책을 논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은행과 미리 약정을 맺어놓으면 환매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지체없이 은행 돈을 끌어쓸 수 있게된다』며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는 것과 같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월8일 이후 환매상황 발생시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 14조7,000억원, 우량회사채 14조2,000억원, 국공채 18조원 등 모두 46조9,000억원어치의 CP와 채권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우채권이 편입된 일반법인·개인 가입 펀드규모는 32조원 수준이어서 모두 환매된다고 가정해도 35조원 정도의 유동성을 준비하면 충분하지만 비대우채권(188조원) 환매상황까지 대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RP약정을 체결할 투신 은행 파트너를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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