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李鍾南)감사원장은 20일 『지자체에 대한 감사결과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로 지자체나 국가가 재정손실을 입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단체장에게 변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실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장은 또 『10년 이상 일반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를 우선 감사할 계획』이라며『이번 감사를 시작으로 지자체장 임기중 광역단체는 2회, 기초단체는 1회씩 반드시 일반감사를 받도록 지자체 감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온 도·감청 특감과 관련해 『검찰 경찰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고 사설기관의 도·감청장비 판매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내달중 감사결과와 함께 도·감청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