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충돌할 경우 어떤 쪽을 중히여기느냐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지만 얼마전 TV에서 모텔런트 부인 간통사건 보도를 보고는 할말을 잃었다.불륜현장취재를 위해 그 탤런트의 형제들이 간통현장에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까지 「특종」이라고 보도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공인을 취재한다고 해도 한 가정의 파탄을 마치 흥미있는 드라마처럼 전개한 방송사의 처사를 시청자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 /박형민·msm50@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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