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은 국민의 뜻인만큼 법률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관련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지를 밝히자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민련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대통령이 19일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금지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이 개·폐에 착수한 87조(노조 이외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외에 선거운동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5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59조까지도 손질해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을 대폭 확대하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 등 선거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여권은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지표명에 따라 58조 등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공천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반영키로 한 것도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지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김대통령의 「시민운동 법규제 불가」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난은 20일 최고 수위에 이르렀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질서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김대통령의 발언은 법질서를 어겨도 된다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의 성명도 시종 극한용어들로 채워졌다. 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가, 마오쩌둥(毛澤東)식 혁명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묻고 『법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정형근(鄭亨根)의원도 『결국 중국식 문화혁명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시민단체를 지렛대 삼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J 대(對) 반(反)DJ」가 아닌 「개혁 대 보수」로 선거 구도를 짜려는 전략이라는 것.
한나라당은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전날 『시민 불복종 선언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는 행위』라고 한껏 나갔다가 이날은 『취지는 이해한다』며 비판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자민련의 고위당직자는 『시민단체 낙선운동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은 자칫 법치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을 일부 고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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