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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대납사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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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대납사 첫 처벌

입력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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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교통범칙금 대납회사를 설립,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월드라이센스보장㈜ 대표이사 임모(36)씨 등 3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직원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임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정 연회비만 내면 횟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회원을 모집, 최근까지 1만4,000여명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3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사회문제화 한 「○○파이낸스」등 유사금융기관의 변칙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이 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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