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발생한 브루셀라병 예방백신 접종 어미소들의 집단유산 파동과 관련, 국가가 20일 백신제조업체인 J연구소와 H연구소를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국가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백신의 잘못으로 1만7,000여두의 어미소들이 유산을 했다』며 『이로인해 백신을 구입해 접종사업에 나선 국가가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27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98년 2-11월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벌이면서 두 연구소로부터 예방백신을 구입, 38만여두의 암소에 접종했으나 이중 1만7,000여두의 임신소들이 집단유산하는 파동을 겪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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