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행되는 교원인사는 현행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한 세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되있다.그러나 전출교사 학교장과 전입희망학교장간에 사전에 전화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호청탁과 응낙으로 교원전보를 하는 이른바 「쪽지내신」의 관행이 남아 폐해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장들끼리 연락하여 교사를 주고받는 행위로, 친분관계를 이용해 좋은 교사나 경영에 필요한 교사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교사들의 인사청탁등이 심해져 인사기준을 어지럽히고, 학교근무의 입지조건에 따른 교원수급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같은 자의적인 인사관행은 강력한 행정지도로 규제해야한다. /손두수·전인천가좌여중 교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