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이성용·李性龍부장판사)는 19일 현승종(玄勝鍾) 전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친일행각을 보도한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일제치하에서 학도병으로 징용됐을 뿐 독립군과 싸우는 등 친일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공익을 위해 보도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현씨는 문화방송이 지난해 4월 「현씨가 해방전 일본군 장교로 근무하는 등 자신의 친일행각을 고백했으며, 이로 인해 건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10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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