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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격제한' 반발] "현재도 사이비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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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격제한' 반발] "현재도 사이비 처벌가능"

입력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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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선거법 87조 개폐를 앞세워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자격 및 기준을 또다시 제한하려고 하자 『극단적 가설을 전제로 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현행 선거법만으로도 관변·이익단체 등 사이비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시민단체의 자격 등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경실련 고계현(高桂現)시민입법국장은 『시민단체의 범주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짙다』며 『모든 단체가 자유롭게 참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관변·이권단체, 향우회, 종친회 등에 의한 각종 음성적 선거운동이 자행돼 왔다는 점에서 새삼 선거법 87조와 연계해 해석하려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연대 양세진(楊世鎭)공동사무국장은 『선거법 87조는 사조직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데는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공익적 시민단체의 선거활동만을 막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라며 『이 조항을 즉각 개정, 또는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해 사이비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도 「역량」과 「책임」 등을 이유로 자체적인 검증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유령시민단체들의 부정행위가 돌출될 경우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연대에서도 버거울 만큼 불어난 조직을 슬림화시켜야 한다는 내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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