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된 선거법 58·59조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87조가 개폐될 경우 시민단체의 선거개입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8조·59조 개정 문제-사전선거운동 금지 논란
선거법 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금지되지만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등은 허용된다. 또 59조의 핵심은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이후 선거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58·59조까지 개정해 사전선거운동 제한도 상당 부분 풀자는 입장. 그러나 선관위측은 『사전선거운동 규정을 없애면 선거법 근간이 무너진다』며 『유권자나 후보자에게도 금지돼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단체에만 우월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김병국(金炳局·정치학)교수는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외국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개념 구분이 거의 없다』며 『선거기간 전후를 구별하지 말고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권혁주(權赫周·행정학) 교수는 『장기적으론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당분간 과열·혼탁 선거를 막기위해서는 선거기간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남대 김광수(金光洙)교수는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시민단체들은 과열경쟁을 하지 말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거법 87조 개폐에 따른 선거운동 허용 범위
선거법 87조는 17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노동조합을 제외한 각종 단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이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측은 시민단체가 선거법의 틀 자체를 무시하고 특정 후보 낙선·지지 운동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오경화(吳璟華)홍보관리관은 『선거기간중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후보자나 정당의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관지 등을 통한 입장 표명은 가능하지만 대규모집회, 현수막 부착 등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학자들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을 지지하면서도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는 일반 유권자나 노동조합 수준과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권혁주 교수는 『어떤 단체는 규제하고 어떤 단체는 허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대신 각 단체는 자신의 성격과 회계내용 등도 함께 공개해 유권자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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