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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씨 보석신청

입력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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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19일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이씨는 신청서에서 『옷로비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만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설령 국회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남편의 구명을 위한 일이었던 만큼 윤리적·유교적 측면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밍크코트 3벌 등 옷값 대납 요구를 했으며 라스포사 종업원에게서 「연정희(延貞姬)씨가 옷값 1,200만원을 쿠퐁으로 결제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등의 4가지를 허위 증언한 혐의로 15일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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