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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임의조제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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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임의조제 '삼진아웃제'

입력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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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약분업...3회위반 면허취소의약(醫藥)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약사가 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없다. 또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의료계 반발을 샀던 약사 임의조제 근거 규정을 삭제했고, 약사가 의사 처방전을 변경 및 수정 제조할 경우 사유와 내용에 대해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약사가 의약품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제조하는 행위나, 일반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제조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개정안은 특히 처방전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대체조제 방법 및 절차 위반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방법위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하는 약사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약사면허와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병원협회의 외래약국 폐쇄철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안대로 시행키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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