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추진하되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선 재벌소유를 계속 불허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할 경우 입법절차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행 일반지주회사 제도(공정거래법)의 테두리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별도 법 제정없이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개별 금융기관법의 특례규정등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제도로 충분하다며 별도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지주회사만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맞서왔다.
이 장관은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관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선 은행법상 동일인지분한도 4%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