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제(또는 기간임용제)는 1987년 교육공무원법 11조에 따라 「교수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수(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교수 일부)를 일정한 기간(4∼10년)을 정해 임용한 뒤 이 기간이 끝나면 논문편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 이를 통과해야 재임용 또는 승진시키도록 한 제도. 이 제도는 학문적으로 재임용요건이 충분하지만 시국사건에 연루됐거나 사학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앞장선 교수 등 「미운털이 박힌 인사」에 대해 정권이나 학교측이 보복하는 수단으로 한때 악용되기도 했다.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문제는 김씨의 사례에서처럼 학교 인사규정으로 정한 재임용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학교측이 공정하게 했느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임용제는 오는 2001년말로 폐지된다. 2002년 1월1일부터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교수계약제」가 모든 국·공·사립대에 도입된다. 이 제도는 교수 업적평가제를 기초로 해 임용기간, 성과급, 연봉 등의 조건을 교수와 학교가 계약하는 것. 교육부는 재임용 조건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중이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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