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적격자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불구, 경실련이 18일 현역의원 296명의 본회의 출결자료를 공개하고 총선연대도 20일 예정대로 낙천대상 인사 명단을 발표키로해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심판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선거법 87조의 폐지 또는 개정방침을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의 총선행보는 한층 힘을 얻는 형국이다.시민단체들은 이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시민선거운동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민단체 선거개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이상, 낙천·낙선운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합법적 선거운동 원칙을 견지해 온 경실련도 『현행 선거법이 제한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공개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출결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2차 공천부적격인사리스트 공개를 포함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를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
이와 함께 위헌성이 명백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선 총선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조해 대대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22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소집, 시민불복종운동의 전국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100 법률자문단」 및 「500인 자문교수단」의 발족을 통해 정보공개운동의 합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실련 고계현(高桂現) 시민입법국장은 『89년 출범후 10년간 「합법원칙」을 고집스레 고수해 온 만큼 선거운동 노선을 둘러싼 격렬한 내부논의가 있었다』며 『정보공개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선관위의 판단오류이기에 우리의 선거운동이 합법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총선연대도 18일 상임공동대표 및 상임집행위원장 연석회의와 정책자문단회의를 통해 공천반대인사리스트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가는 등 선관위 유권해석에 구애받지 않고 낙천·낙선운동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총선연대는 『리스트선정은 대부분 작업이 완료돼 최종검토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오는 20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19일 서울YMCA강당에서 긴급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정치관계법 개정과 선거법 87조 폐지등을 위한 연대운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시민단체의 활동반경이 총선국면의 최대이슈로 자리잡게 됐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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