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수재임용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합리적 근거없는 대학측의 재임용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8일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을 폭로한 후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김민수(金珉秀·39) 전서울대 미대 조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모 사립대학 전임강사로 있던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고모(43)씨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 각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 등에 관한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학문 연구의 주체인 교수의 신분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수의 신분보장과 직결된 재임용 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취지는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규정이 없고, 재임용 탈락은 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대학측은 교수재임용을 하지않을시 해당교수가 어떠한 근거에서 재임용기준에 미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대측이 김 전교수의 재임용 거부사유로 든 연구실적 기준미달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이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는 이상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세차례나 걸친 심사 끝에 재임용거부를 결정한 것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소할 뜻을 비쳤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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