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과 반포 청담 암사 화곡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가운데 반포와 잠실 등 2개 지역의 재건축 기본계획안이 3월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정비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반포지구(112만㎡)와 잠실지구(138만㎡) 등 2개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차관)와 정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 3월말까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반포·잠실지구의 재건축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정비실무위와 본위원회 등은 기존의 교통환경평가 외에 인구영향 평가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들 2개 지역의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검토작업을 거쳐 이를 확정 고시,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발효한다. 이후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빠르면 2년 이내에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이주시작과 함께 전세대란도 예상된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화곡, 암사, 청담지구 등은 빠르면 2월말부터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작년말 소형평형(전용면적 18평 미만)의무비율을 당초 30%에서 20%로 줄이는 대신 25.7평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를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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