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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감시망가동... '재벌 개혁' 국세청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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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감시망가동... '재벌 개혁' 국세청도 가세

입력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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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국세청이 칼을 뽑아 들었다.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했으나 98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세청도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개혁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새로 관리하는 자료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30대그룹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다.

99 사업연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 현대, LG 등 22개 그룹(대상 1,152기업)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하고 이중 주력기업 22개사를 작성회사로 선정했다. 결합재무제표는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작성한 재무제표. 주식소유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를 한 기업으로 보고 재무상황을 종합한 연결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22개사는 6월30일(올해는 7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이들 22개그룹 계열사 1,130개 기업과 금호, 동아, 대림등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8개그룹을 포함한 기타 법인들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는 계열기업간의 부동산, 상품·제품 등의 매입·매출거래, 금전대부거래, 합병·증자 등 자본거래금액이 모두 명기된다. 사실상 모든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국세청의 감시망안에 들어오게 된 셈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납부절차 없이 소득을 이전했는지를 가려 소득을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받은 기업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해왔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으로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시적인 감시채널이 구축, 감시망이 더욱 광범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세법상의 부당 내부거래만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 부당 내부거래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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