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張英信)회장의 정계진출로 지난해 12월 신임 회장을 선출한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의 회장선거 적법성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여성 경제인 지원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여경협은 1년도 안돼 내홍을 겪으면서 정부정책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선거공고 절차 하자와 후보 적격성 여부를 들어 회장선임 무효를 주장해온 대의원 등 4명은 18일 이사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선거 무효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6일 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된 신수연(申受娟·58)씨가 회원들의 투표기회를 박탈하고, 총회 전 임원선거 때 발생한 부정시비의 당사자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정관을 무시하고 단독출마해 당선됐다』며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지난해 은행경매에 들어간데다 실질적인 매출도 없다』며 『여성기업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들 반대파들은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당시 수석부회장이던 신씨는 하루 전에 선거일자를 통보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시켜 당선됐다』고 주장해왔고 여경협은 이달 4일 이들을 명예훼손이라며 제명했었다.
이에 대해 여경협은 『선거전에 신문에 선거공고가 나갔고 임원선거의 부정시비도 무혐의처리되는 등 회장선출 총회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며 일부 반대파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신임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경협의 분란에 대해 여성경제인들은 『여성 경제인들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뭉쳐야할 여성경제인단체가 자리도 잡기전에 마찰을 빚는 것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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