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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되살려낸 '선거구획정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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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되살려낸 '선거구획정委'

입력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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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략해 위법논란을 빚었던 선거구획정위가 다시 살아났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18일 객관적인 선거구 조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즉각 환영했기 때문이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차기 총선일 1년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9개월여나 「지각」을 한 셈이다.

현행 선거구획정위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국회의원 2명과 외부전문가 5명등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14대 때에는 학계 2명,언론계 법조계 관계에서 각 1명씩으로 외부인사들이 채워졌고 위원장도 최종률(崔鐘律)전신문협회장이 맡았다. 하지만 자민련 몫으로 국회의원 1명을 더 배정하기 위해 획정위 규정을 고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위원수를 9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부인사중에는 갈수록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획정위 권고안의 실효성과 관련,『획정위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회창총재는 『선거구 획정 결정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도 『도농복합지구 4곳이 문제가 된 만큼 획정위의 의견이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획정위에 인구상하한선 결정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중이나 각당의 이해가 얽힌 문제라 속단이 어려운 상태. 여야는 인구통계등 기초자료가 마련된 상태여서 새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즉시 획정위를 구성, 1주일정도 시한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태희 기자

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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