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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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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제 시행

입력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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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제조 회사 및 제품 정보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는 「의약품 바코드제」가 4월1일부터 시행된다.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사실상 차단됐던게 사실.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하면 조제해준대로 복용해야 했다. 약의 성격과 효능 등을 제대로 몰라 약화(藥禍)사고 우려도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제정, 이달말께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3월말까지 한국유통정보센터에 모든 의약품에 대해 바코드 등록을 한 뒤 4월부터 바코드 표시를 시행해야한다. 또 4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품정보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제약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후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7월부터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토록 했다.

바코드제 시행은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 전달을, 의약계에는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 등의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 결과적으로는 약의 오·남용을 막아 의료보험 재정손실을 줄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리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바코드 표시제가 의약분업과 함께 본격 시행되면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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