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로 군입대 면제처분이 취소됐던 입영대상자들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군 입대를 면하게 됐다.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任勝淳부장판사)는 17일 김모(24)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면제처분 당시 디스크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만큼 면제처분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최초 징병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됐으나 98년 재검을 신청,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병무비리 수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재검을 통해 다시 4급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뒤 병무비리수사에서 적발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최모(22)씨와 김모(26)씨가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모두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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