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내 단독주택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고양시 일산구는 17일 일산신도시에 들어선 단독주택(5,200여동)중 상당수가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일산구는 현재 단독주택중 70%이상이 가구수 및 층수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일산신도시는 당초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상 도시설계지침이 적용되는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1필지당 가구수를 4가구로 제한하고 층수도 3층미만으로 신축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규에도 불구하고 층수 및 가수수를 초과한 단독주택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인구집중에 따른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 분쟁이 빈발하고 진입로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면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 불법 옥탑층을 설치하면서 이웃집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시비까지 불러일으켰다.
일산구는 이를 막기위해 지난해 9월부터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임을 표기, 발급하는 한편 위반 건축주에게 1차 시정기간을 주어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건축법에따라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차례씩 반복해 부과하기로 했다. 일산구는 앞서 199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700여가구를 적발, 30만(가구수 위반)~300만원(층수 위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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