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차단...100억미만 32건 선정3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통합 책임감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감리 사각지대였던 5억원∼10억원짜리 소규모 고가도로나 교량 보수공사도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본부장 최재범·崔在範)는 17일 건설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비리를 막기 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몇개씩 묶어 함께 감독하는 통합 책임감리제를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책임감리제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사의 진행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을 대신해 전문 감리회사가 관리·감독하는 제도.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나 발주처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0억원 미만의 특정 공사만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주로 100억원 이상에 국한해 실시돼 왔다.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도 부조리 소지가 적지 않다고 보고 3월 28억짜리 삼성교 보수공사를 비롯,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32건(총248억원)을 통합 책임감리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들 공사는 5∼6건씩 하나의 단위로 묶여 전문 감리회사에 맡겨져 감리가 이뤄진다.
시는 이와함께 소규모 공사가 많은 자치구에도 통합 책임감리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2개구에서 시범 실시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최 본부장은 『통합 책임감리제 시행으로 수억∼수십억짜리의 소규모 공사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공사의 품질향상과 비리차단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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