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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학기당 3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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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학기당 30만명 혜택'

입력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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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첫 학기 개강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쯤 학교에서 날아온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만 내쉬는 학생이나 부모들이 많을 때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자니 상환기간도 짧은데다 적지않은 이자도 부담스럽다. 다행히 올해는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 만큼 서둘러 기회를 잡는다면 등록금 걱정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란

정부는 95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3,000억원이던 융자규모를 9,000억원으로 늘려 수혜인원도 학기당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후 24개월간 분할 상환하며, 장기의 경우 졸업 직후부터 7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군입대 기간은 상환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율은 연 10.5%지만 학생은 연 5.75%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4.75%는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한다.

■ 어떻게 지원받나

각 대학(원)마다 학생과나 장학과 또는 학생복지과 등에서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등을 취급한다. 학교마다 배정액수 및 인원에 따라 자체 선발기준을 통해 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일단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실직자 자녀 및 가계 곤란자 자녀 우선 장학금 미 수혜자(단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수혜액이 적어 등록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자) 등의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학교를 통해 융자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은 총창 추천을 받아 해당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취급은행은 국민·서울·하나·주택·부산·경남·한미·전북·광주·대구·제주은행과 농협 등 12개.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 종사자는 지역 영농회를 통해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정부 학자금 융자

노동부는 대학생 근로자에 대해 연 1%의 저리로 학자금 전액을 융자해 주고 있다. 올 1학기에 250억원을 지원하는데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이 대상이다. 방송대나 대학원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4년 분할상환(전문대는 2년 분할상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등록금 납입고지서나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500-5591.

이밖에 교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도 받아볼만 하다.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나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만5세)이 대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유치원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은 수업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규모는 112억원 가량으로 이달말께 구체적인 지원안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학교정책실 유아특수교육과 (02)720-3444.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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