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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등에 명단만 게재땐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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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등에 명단만 게재땐 무방

입력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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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시민단체가 뇌물수수로 형이 확정된 인사를 부패정치인으로 분류, 낙천·낙선운동을 펴는 경우는.『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위법이다. 그러나 지지·반대의사 없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단체가 단순히 명단을 보도자료로 돌리거나 인터넷, PC통신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_교통문화개선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여성호주제 반대 정치인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으면.

『지지·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단체 설립목적과 무관하므로 위법이다. 그러나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단체를 회원으로 둔 연합단체라면 무방하다.

가령 A연합단체의 한 회원사가 환경단체라면 A단체는 「00강 수질개선에 반대한 정치인」등의 기준으로 정치인명단을 언론 등에 알릴 수 있다』

_단체가 특정정치인들을 공천하지말도록 정당에 요구하는 것은.

『해당 인사 명단을 그 정당에만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_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에 소극적인 정치인이라며 명단을 PC통신에 올렸다면.

『PC통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돌릴 수는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250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선거법 93조위반이다』

_선거관련 명단이 실린 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나.

『언론은 공정보도 의무가 있는만큼 자료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는지, 허위사실은 아닌지를 판단한 뒤 보도해야한다. 특히 객관적 자료로 판단, 보도하더라도 지지·반대여부가 담긴 논평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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