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73만여명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 혜택을 받게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금법을 상반기중 개정, 이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당국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영세 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외에도 임시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파악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총 95만7,000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정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입력된 73만1,155명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사업장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나머지 해당 근로자도 편입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키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의 3%를 본인이 전액 내야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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