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총의석에서 전국구(또는 비례대표)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유정회」의원 제도를 제외한다면 11·12대 국회 이후 전국구 의원수와 비율은 계속 감소돼왔다.16대 총선을 앞둔 이번 협상에서도 여야는 지역구를 5석 늘이는 대신, 비례대표의원을 5석 줄이기로 합의했다. 매번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때마다 전국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인 지역구를 지키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전국구는 5·16 이후 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됐다. 6·7대 국회에서는 전국구 의석이 44석으로 전체의 25% 가량이었다. 8대때에도 전국구 의석은 51석으로 늘었으나 비율은 25%선을 유지했다. 유신 체제하에서 구성된 9·10대국회의 전국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됐는데,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었다.
11·12대 국회의 전국구는 92석으로 늘어 역대 국회에서 최대 수치를 기록했는데 비율은 3분의 1선을 지켰다.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3대국회때는 총 의석이 299석으로 늘었으나 전국구 의석은 25%선인 75석으로 줄었다.
그뒤 14·15대 국회에서는 총의석은 변하지 않았으나 전국구 의석은 각각 62석(20%) 46석(15%)으로 계속 감소했다. 15대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에서도 도·농 복합도시 선거구를 예외적으로 분구시키는 등 지역구를 16개 늘리기 위해 손쉽게 전국구를 줄이는 편법을 택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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