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대기업들이 지난해 해외에서 유치했다고 밝힌 대규모 외자 가운데 상당액이 국내에서 편법조달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해외증권을 발행해 거액의 외자를 조달했다고 밝힌 대기업중 상당수가 발행한 해외증권을 국내 투신사나 증권, 보험사 등에 팔아 자금을 확보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대기업이 이같은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이나 그룹간 협조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해외증권을 발행한 기업관계자나 발행주간사 및 인수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0억달러(1조1,500억원가량) 이상의 국내기업 발행 해외증권이 사실상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은 지난해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상의 외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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