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설치한 송전선이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했다면 이를 철거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7일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채 자신의 땅 상공에 설치된 고압송전선을 철거하라며 한모(30)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고압전선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송전선을 먼저 설치한 후, 민원발생시 보상금을 지급해온 한전의 사후보상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한전측은 송전선 철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대신 보상금 지급을 주장하나 원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 송전선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송전선을 설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97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광주군 초월면의 1만7,000여평 임야 상공 30㎙에 한전측이 고압송전선을 설치하자 철거를 요구했으나 한전측이 보상금 99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한 뒤 소송을 냈다.
한전측은 지난해에만 송전선 설치에 따른 땅주인들의 보상요구로 1,000여가구에 190억여원을 보상해준 바 있으나 송전선 철거요구는 이례적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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