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매달 7만원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얼마전 군대에서 휴가나온 아들이 갑자기 몸에 반점이 생겨 보사부산하 대한나협회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의료비 계산 과정에서 현역군인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의료수가를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려면 국군통합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과연 그같은 규정이 옳은가. 그렇다면 통합병원과 거리가 너무 먼 시골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특히 개인의원이 아닌 국가의료기관에서조차 현역군인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현행 의료보험규정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관계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조속한 시정을 기대한다. 위동환·서울 종로구 이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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