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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진입장벽 그대로

입력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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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등 신진세력의 진입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기존정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여야 3당이 선거법 협상 막판에 비례대표 배분 자격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하자 군소정당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에는 지역구 5석이상을 차지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되, 다만 3~5%를 득표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1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비례대표 참여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역구 3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는 규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막판에 이를 철회했다.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야당표가 분산될 것이라고 판단한 한나라당측과 김용환 의원이 주도하는 「희망의 한국신당」(가칭)을 견제하려는 자민련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국민회의도 지지기반이 일부 겹치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외국의 비례대표 장벽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 일본의 경우 유효투표의 3%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독일의 제한규정도 「지역구 3석이상, 5% 이상 득표」이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16일 『여야가 민주노동당등 신진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그대로 두었다』며 『만약 5개의 신진정당이 출현 각각 4%가량을 얻는다면 유권자 20%의 뜻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비난했다. 학계에서도 대부분 『정책정당, 이념정당을 육성하려면 비례대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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