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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첫 인사청문회 '빅4'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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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첫 인사청문회 '빅4'는 제외

입력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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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2월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으로 시작된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이 13개월만에 여야 합의로 마무리됐다. 철저하게 정치권 입맛에만 맞게 개악한 담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고위공직자 2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앞으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은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 인물검증을 받게됐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부패의 소지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인사의 기용으로 인한 행정착오 등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야당측은 당초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했으나 이는 여당측 반대로 무산됐다.

본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청문회·국정조사의 효율화 등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주요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마다 3개씩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본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문가로 하여금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것과 국정조사 활동시 추가조사, 또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장치도 현재 재산만 공개토록 돼있는 후보자 검증자료에 병역 및 최근 3년간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선관위가 해당지역 검찰청에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한편 선관위는 신진인사의 정치권 진출을 막는 장치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석패율제(지역구 차점 낙선자를 비례대표에서 구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지역감정 완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각 정당이 그나마 취약지역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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