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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응급환자 후송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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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응급환자 후송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입력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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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16일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M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이외에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정황과 원고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난방설비업을 하는 M씨는 지난해 1월 처제의 식구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처제의 시어머니가 심한 통증을 호소, 환자 후송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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