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7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중 한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다.검찰은 이 위원을 상대로 등급위원회가 「거짓말」에 대해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가 12월 29일 「18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반대 입장의 등급위원 한명을 더 조사한 뒤 금주 중 거짓말의 제작사인 「신씨네」대표 신철씨와 장선우감독을 소환·조사하고 이 영화의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했다.
한편 영화 「거짓말」은 15일 서울극장 등 대형극장 5곳에서 조기 상영중단됐다. 그러나 11개 소극장에서 추가 개봉됐고 영화사측은 전국적으로 70만명의 관객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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