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대한항공 이용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한달만인 지난달 직원들에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재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소식통은 16일 『미 국방부가 지난달 22일 영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가 난 이튿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주한미군 등에 보냈다』며 『미국방부내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가 대한항공을 「잠정 이용금지 항공사」로 분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上海)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기 추락사고 직후 대한항공 이용금지령을 내렸다가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해제했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