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후 신용불량자(주의거래처)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 및 법인 32만여명의 신용불량정보 기록이 일괄 삭제됐다.은행연합회는 16일 금융제재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97년 11월 이후 1,000만원 이하의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카드대금을 연체해 주의거래처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 및 법인의 신용불량정보 기록을 신용정보전산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면 연체금을 전액 갚은 뒤에도 신용정보전산망에 「주의거래해제」 기록이 1년간 보존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연합회는 아직 연체금을 갚지 않은 경우도 오는 3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갚으면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줄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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