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게 될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여당은 전국정당화를 위해 각 권역별로 한 정당이 비례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권역별」정당명부제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전국」적 정당명부제로 최종 낙착됐다. 여야는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1인2표제」, 「중복출마」, 「석패율(惜敗率)제도」등 3가지 핵심 장치를 새로 만들었다.■1인2표제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면서 이와 별도로 자신의 지지정당에도 투표한 뒤 이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제도이다. 즉, 유권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A정당 후보자를 찍으면서, 정당은 B당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표를 합산해 득표수에 따라 비례후보를 정하는 기존 「전국구제」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소지가 지적돼 왔다. 정당별 득표로 비례후보를 정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으나 여야는 「5%이상 득표 또는 5석이상 지역구 당선」된 정당에만 비례대표를 허용하는 진입장벽을 쌓아놓았다.
■중복출마제
총선출마자가 지역구와 동시에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전문성이나 직능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각 당에서 꼭 당선시켜야 하나 대중적 지명도가 낮거나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지역구에서 당선이 쉽지 않은 경우 이중출마를 허용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주역인 콜 전 독일총리가 매번 지역구에서 고배를 마셨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중복출마제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심판받은 인사를 구제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석패율제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우선 구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가령 각당이 정당명부를 작성할 때 홀수번호는 직능대표로, 짝수번호는 지역구와 비례 중복입후보자로 명단을 작성한다면, 짝수번호에는 1명이 아닌 복수후보를 동시에 기재해 이들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결정하는 것.
일본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이식한 것이다. 여당측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산된 만큼 석패율제도는 『전국정당화를 위한 마지막 단초』라고 주장한다.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결과를 토대로 비례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지역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선가능성때문에 특정지역 출신인사는 특정정당으로 모이는 폐단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복잡해지고 중복출마 허용여부는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정실이 개입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