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이용훈(李容勳)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반대운동 등 시민단체의 선거개입과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총선과 관련, 시민단체 활동의 허용범위를 정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확정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유인물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다만 경실련의 사례와 같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빌려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가 적법한 지 여부가 유권해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운동과 관련, 인터넷과 컴퓨터통신 등에 후보 경력과 활동 등에 대한 단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당락과 관련해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경우에는 삭제토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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