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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타결] 국민회의... 명분은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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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타결] 국민회의... 명분은 잃었다

입력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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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국민회의는 실리면에서 「본전」을 챙겼으나 명분상으로는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됐다.우선 산술적 계산에서는 본거지인 전북에서 전주완산이 분구, 1석이 늘어났으나 전남 목포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해득실은 「제로」가 됐다.

또 인구 25만~30만명 사이의 도·농통합 도시 분구를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군산과 순천을 건졌지만 상대방인 한나라당 역시 경주와 원주를 살린 것을 감안하면 득실은 본전에 가깝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명분 측면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았다. 무엇보다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국민회의가 줄곧 내세웠던 「전국정당화」 「돈안드는 선거」의 실현이라는 명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중선거구제는 물론 전국정당화의 최후 보루처럼 여겨졌던 권역별 정당명부제마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또 지역구 의석 감축이라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5석이나 늘린 점, 일부 도·농통합시의 분구 유지라는 원칙없는 타협안을 수용한 점은 「선거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주창해온 국민회의로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15일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반대에 가로막혀 또 한번 회기내 선거법 처리를 놓친 것은 여권의 정국운영 능력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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