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14일 고관집 등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된 김강용(金江龍)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습절도)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7년에 보호감호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자기범행을 호도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검찰 송치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500만원을 터는 등 98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말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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