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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검찰 민간인동향파악 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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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검찰 민간인동향파악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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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시위전력자 등에 대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등 동향파악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任勝淳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원 음영천(39)씨가 민간인 사찰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동향파악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 방침에 제동을 거는것으로 풀이된다.

재범 우려가 있는 공안사범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보안관찰을 할수 있도록 한 옛 사회보안법은 인권침해 및 위헌여부 논란 끝에 사회보호법으로 개정된데 이어 지난해 9월 보안관찰 지침내용이 폐지됐으며 검찰도 "사실상 97년부터공안사범들에 대한 동향파악은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이던 87년 6월 시위에 참가했다 구속된 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음씨는시위 전력자라는 이유로 수년간 검찰로부터 사찰을 당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에 민간인사찰 관련정보에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음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87년 이후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의내용 ▲검찰에서 이 지침에 근거해 보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검찰의 동향파악 대상자 등급별 숫자 등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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