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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간 벽허물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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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간 벽허물기 본격화

입력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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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간의 벽이 본격 허물어진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은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금융업간의 칸막이를 허물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금감원은 「본질적 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 기타업무에 한해 업무제휴를 자유화했다.이번 규정 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행예금과 보험간의 상품개발을 상호개발토록 한 것이다. 은행예금에 일정기간 가입하면 무료로 생명보험을 가입시켜 준다거나 예금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등의 복합상품의 개발,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일부 은행이 이미 시도한 바 있으나 그때 그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아예 제도화한 것이다.

또 은행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점포에 보험사가 대리점을 설치,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 직원이 보험을 판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한은행과 신한생명처럼 동일계열 은행 보험사가 한 점포에서 두 업종의 업무를 취급하기 쉬워졌다.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저당권·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보치, 채권추심 등도 다른 금융기관에 개방됐다. 증권사 창구에서 대출신청서를 접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내줄 수 있게된 것이다. 증권사가 은행대출대행업무를 할 수 있게된 셈이다. 증권사 고객들은 은행에 가지않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해진다.

은행예금업무 가운데 예금계좌개설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한 예금입출금도 개방됐다. 증권사 창구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되고 ATM기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물론 현재도 설치돼 있는 곳이 있으나 앞으론 당국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단계로 금융업종간 비핵심부분인 「기타업무」를 개방토록 하고, 2단계로 핵심업무의 겸업을 확대한 뒤 3단계로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 업종간 벽을 허물 방침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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