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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경찰채용시험 '헌법'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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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경찰채용시험 '헌법' 채택을

입력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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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과목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인권을 강조하는 헌법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교육기간중에 형법과 형소법 위주로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하면서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과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건현장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다.

박성철·전주 중부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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