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경기도내 팔당호 주변 8개 시·군 8만7,000여가구가 올해 각종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받게된다.경기도는 14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이 발효되면서 도내 8개 시·군 2,454㎢ 8만7,000여가구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지역에는 학생장학금, 학교급식시설 사업비지원, 노인회관, 도서관, 진료소건립, 상수도, 농기구수리시설 설치 등 각종 지원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지원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양평군이 2만2,000가구로 가장 많고 이천시 2만1,000가구, 광주군 1만6,000가구, 여주군 1만가구, 용인시 7,300가구 남양주시 7,000가구, 가평군 3,800가구 등이다.
환경부와 경기, 서울, 인천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다음달초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주민지원대상사업과 재원분배 방법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축산시설의 입지가 여전히 제한되는 대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교육지원이 실시된다』며 『경기도에는 올해 징수할 물이용부담금(톤당 80원)중 653억원정도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배정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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