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자등 포함…인신매매범 최고 무기형국회 법사위는 13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 청소년의 성행위를 알선한 윤락업자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한 성폭력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매매춘 범죄 방지를 위해 연 2회이상 전국에 게시 또는 배포하는 계도문의 관보 게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형이 확정된 관련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다.
법안은 『신상을 공개할 경우에도 공개대상자 및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청소년 윤락을 알선한 「포주」는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 청소년 인신매매범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소위 아동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이를 수입·배포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형, 아동포르노를 판매·대여·배포·전시·상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형, 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소개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각각 처벌토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매춘을 한 청소년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대신 선도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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